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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한사항중에서 기간을어기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gree****
조회1,090 공감0 작성일7/29/2010 6:49:07 PM
정식재판 직전에 합의를하여 합의문을 판사앞에서
쌍방이 싸인을했는데 그중에 저희 가게에있는 기계를
10일안에 가져가기로 했읍니다
저희가 계속가져가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말도않되는 트집만잡고
약속한10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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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0 3:55:27 AM
That depends on what your stipulation stated. Was the other party to pick up the equipment in 10 days or were you to return the equipment in 10 days? The result is the same, but the burden is different. If they were supposed to pick it up and did not, then there is no breach. If you were supposed to return it and did not, then there is a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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