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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rt date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337 공감0 작성일7/29/2010 9:43:03 AM
스몰클레임이 걸려 재판에 져서 $120 져지먼트 받았고, 안 내고 있으니, 8월달에 오랄 이그젬하러 코트에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고(2달전) 그래서 그 날 원고 집으로 체크 $120 등기 우편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은행에 보니 일주일 뒤에 cash out해 갔었구요, 그래서 코트에 다 갚았다고 편지도 보냈고, 아직도 8월 예정인 심리의 참석여부를 문의하니 답변이 아직 없네요...
그전날 까지 답변이 없으면 참석해야 합니까?
만약 져지먼은 다 갚았는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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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2:24:55 PM
할것 다했고 걱정할 필요업을것같네요
돈을 받았으니 사건은 종결됐고 원고도 돈받았는데 바쁜시간빼서 court 나올것 같지않네요
그러면 모든것은 cancel 이에요 괜히 원고만 exgimation fee 손해봤네요 abou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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