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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재산세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70****
조회784 공감0 작성일7/28/2010 3:56: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집페이먼을 임파운드로 합니다. 즉 집갑과 재산세를 같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느날 재산세페널티가 나왔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페널티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제구좌에서 나감을 알았읍니다. 왜 페널티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저는 제가 매달 내는 옵션이 아니고 은해에서 자동으로 나게가 햇는데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은행잘못인것같은데요. 은행에서 늦게 재산세를 내어서 페널티가 나온것가은데요,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카운티에 가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카운티에 가야되는지요. 은행에서 늦게 내고 자기들이 물어야할 돈인것같은데요 . 이렇게 될줄알았다면, 임파운드로 제가 아마 안했을 겁니다.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엇이 잘못됬을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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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4:52:42 PM
일단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실때 재산세가 페이가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선생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카운티 assessor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재산세를 임파운드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세 납부기일 즈음에 제대로 재산세가 페이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카운티에가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late charge라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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