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도적으로 첵을 바운스 낸느 회사를 어떻게 클레임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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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0 3:13:05 PM
하청을 받는 페인터입니다.
작년부터 하청을 주는 회사에서.자꾸 페이첵을 바운스내더니..
급기야는 사무실도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연락두 안되구요. 지난주에 줬던 첵은 또 바운스가 났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법원에 스몰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bond에 클레임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 개인으로 sue를 해야 하나요?
라이센스 번호랑 bond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4,000정도입니다.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