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5 10:32:5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rl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2:57:17 AM 케빈정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사항:(1) 2016년 2월에 출발하여 한학기 수업을 마치고 여름에 미국 집으로 돌아 올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만약에 한국 현지에서 사정상 체류를 연장 할 필요가 있을 때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 한국 현지에서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이 있는지요?(3) 저는 한국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서 미국에서 한국 선거 투표를 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이 부분은 금시초문이라 깜짝!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86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5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0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