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5 11:12:05 PM 부모님 check 이나 Money Order로 지불해도 됩니다. 신청비360불 그리고 핑거프린트85불 합쳐서 445불을 수표나 Money Order 한장에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쓰십시요. http://www.uscis.gov/forms/paying-immigration-fees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5 9:59:56 AM 안녕하세요어느분의 체크나 Money-order를 사용하셔도 수수료 비용 지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86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5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0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