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0 6:08:11 PM 질문하신 내용은 스폰서가 임금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은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이지 않게 기업주의 선택으로 미리 많은 금액을 처리하였다는 경우가 인정되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재산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1,230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