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둔 회사로부터 발령을 받아 한국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면 영주권을 살려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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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