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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s**yjw****
조회1,014 공감0 작성일9/19/2010 4:51:36 PM
저의 부모님(시민권)이 저를 자녀초청으로 얼마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접수증

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를 드랍시켰는데 학생비자를 영주권 인터뷰 할

때 까지 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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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0 9:07:21 AM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서류 미비자라도 가능한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21세 이하 자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I-485가 접수 된 상황이시라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 까지는 현재의 status를 유지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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