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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 회사 이전에 의한 Au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n****
조회1,366 공감0 작성일9/17/2010 11:44:23 AM
2순위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2월 말에 노동 허가서 등록하고, 7월말부터 변호사와 Letter check했는데, 변호사 쪽에서 아직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미 저의 등록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며칠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Audit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유가 스폰서 해사가 7월에 이사를 했는데, 그 때 통보를 못 받아서 유령회사처럼 보인다고, 다시 서류 검사해야 된다는 이유와, processing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황당한 대답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 이 상황에 변호사가 미리, 회사 이전 주소를 UPdate해서 보냈어야 되는거 아닌지, 만약 이런 경우 무조건 1년을-2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 어떻게 appeal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노동 허가서가 이미 발부 되었는데, 회사 이전으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지) , 노동청은 이런 상황이 있을 떄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말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수포로 되ㅡ는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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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1:36:4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PERM (또는 LC)가 pending중일 때 스폰서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소 변경 사실을 노동청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스폰서가 기존의 위치로부터 먼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새 주소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고용광고를 내고 LC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에서 새로운 고용광고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LC가 승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audit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어 withdraw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로 새롭게 고용광고를 내고 PERM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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