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만약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셨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택스아이디가 있는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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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