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52:03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신후 이직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이직하셔야만 했었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8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31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9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