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E-2 비자가 만료가 되셔서, 체류기간이 지나셨을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