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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dum****
조회625 공감0 작성일9/21/2010 2:29:47 PM
16세의 딸 아이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받고 10월28일에 코트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읍니다
문제는 저와 딸이 10월15일에 임시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받읍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될까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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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7:08:52 PM
문제되지않습니다.
심각한 범법행위에 들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이든 공식적인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설혹 중대한 범법행위라 해도 10월 28일 판결을 받기전에는 누구도 시비걸지 못합니다.
다행히 10월 15일에 영주권이 해결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는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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