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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조회1,726 공감0 작성일9/21/2010 11:01: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여쭤볼것이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해외 취업때문에 지금 현제 해외에서 살고있습니다.
미국에는 얼마만에 왕래를 해야지 영주권을 유지를 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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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0 6:32:27 AM
재입국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한도는 1년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없는 취업은 잠시동안이었더라도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27:21 PM
왜 1년 이냐며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해외서 벌어두 미국서 세금 보고 해야 해요.
그래야 영주권 유지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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