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소득 공제혜택

지역Washington 아이디zoo****
조회1,191 공감0 작성일9/20/2010 10:39:43 PM
회계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미국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 아직까지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해외소득에 대한 공제혜택 (exclusion
or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e****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11:14:46 PM
세금에 관한 질문은 머니/재테크 아래에 세금/세무 항목에다 질문을 하셔야 답변 할 수 있답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 합니다. 해당 연도에 주 거주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해외에 머무른 날짜가 며칠인가 등을 반영 하여 요건을 충족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