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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후 기간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185 공감0 작성일11/15/2017 1:19:52 AM
영주권 받은뒤 2년 지났는데 영주권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새로히 영주권 신청한다면 그때에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 라는 조항이 있을때 합산이 될수있나요?
(메디케이드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5년이후라는 조항이 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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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7:20:2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5년이란 의미는, 영주권을 5년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료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경과라는 조항이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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