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7:20:24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후 5년이란 의미는, 영주권을 5년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료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경과라는 조항이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88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95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