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명의도용 자동차보험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1**9soph****
조회1,924 공감0 작성일11/12/2017 12:21:14 PM
신랑이 한국에 잠깐 나가있는동안
명의도용당하였습니다.
누군가 신랑 명의로 자동차 사고후 보험금을 2만5천불을 받아갔습니다. 신랑 자동차 보험이 결혼전 시댁 가족 패밀리 보험에 같이있었는데 결혼후 신랑하고 저의 패밀리 보험을 하려고 보니 교통사고기록이있어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비가 사고기록때문에 상승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는 보험 사기 당한것에 대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출국해서 미국에 없었다는 여권기록도 제출하였습니다.
명의도용한 범인이 신랑명의로 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지만 사건이 해결되어야 사고기록을 지울수있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잡힐때까지 저희는 자동차보험비가 상승된 상태로 비용지불을 할수밖에없는것인지요?
계속 기다리는 동안 ..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피해 받은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빠른방법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7 7:45:44 PM
안녕하세요

해당 보험회사에 신랑분께서 해외에 거주중이어서 사고가 날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차의 주인의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므로, 사실으 입증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