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리,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사촌 동생에게 해 주었는데 임대수입을 착복하여 위임장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습니다. 사촌동생이 그래도 위임장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 등 행사 할까봐 걱정됩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위임장이 취소 된건지 모를텐데 미리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12/2017 3:43:55 PM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임대수입을 착복하였다면, 먼저, 사촌을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 하십시요. 그 후에 위임해지, 기타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1/12/2017 3:45:38 PM
먼저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횡령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으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