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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c110****
조회1,555 공감0 작성일11/10/2017 5:25:57 PM
구년전에 크레딧카드빚과 모기지밀림으로 파산을할려고 신청을했는데 프로세스를안해서 기록에만 남고 파산은 못했읍니다
결국 집은 숏세일을하고 카드빚은 빚청산회사에서 달달이 갚아서 두개정도는 갚고있었는데 사기꾼한테 속아서 파산 신청서만내고 흐지부지되었읍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나쁜 기록들이 없어졌고
기대도안한 크레딧들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없는 사이에 떠리파이드메일이 직장으로 왔는데 혹시 콜랙션에서 저를 다시 수할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떠리파이드메일을 받은건 팔년전에 콜랙션에서 수한다는 편지가 다라서요. 그때는 혼자 법정에 갔으나 상대방쪽에서 아무도 안나왓읍니다 기억을더듬어보니 몇달전에도 세틀해준다며 편지가 오던 콜랙션 회사가 기억났읍니다. 제 카드 두개의 어카운트를 가진회사로 이년에 거쳐서 적게나마 페이를 해서 한개는 갚고 다른하나는 연결해서 갚으려니 너무힘들어서 못갚고있던 회사였읍니다. 마지막 페이가 얼추사년은넘은거 같지만 그회사의 레코드
가 젤로 오래동안 뱅크럽시(실제론 하지도못한) 레코드와 함께 젤로 오래동안 제 크레딧리포트에 있다가 다사라진지 몇달안돼요. (크레딧카마)
지금은 체이스에서 한도가큰카드도 나올정도의 아주좋은 크레딧입니다
현재 기록에도 없는 콜랙터가 지금저를 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수 해서 제크레딧이 나빠지나요? 두서없는 글 죄송하지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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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17 9:13:37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고소장이나 편지에 나와있는 채무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채무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채무면제가 되어서 더이상 법적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케이스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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