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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0****
조회889 공감0 작성일10/27/2017 1:25:40 PM
두 변호사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만약 파산 신청전에 랜로드나 거래처에서 소송을 의뢰해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메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님이 (85세) 현재 전립선암2기 판정을 받으셔서비지니스를 접게되면 파산 신청전 한달 정도 부모님이 계신 뉴저지에 다녀올까 하는데 파산신청 전후에 타주에 다녀오는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나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모님 뵌지도 2년 가까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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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8:25:40 PM
안녕하세요

소송을 당하셔도, 재판까지는 대략 1년~2년정도 소요될수 있으며,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안에 접수하신다면, 궐석재판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파산 접수를 하신후, 해당 파산 사실을 법원에 Notice of Stay 로 접수하시면 해당 케이스가 멈추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건강때문에 다른 주로 방문하시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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