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해외자산
지역Washington
아이디s**i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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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19 3:42:56 PM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 한국에서 이혼하고 딸아이 양육비는 친정엄마 한국통장으로 매달 받고있었고 그돈이 모여서 7천만원 되였어요
이제 친정엄마가 년세가 드셔서 그돈을 금년 6월에 한국에있는 은행에 제이름으로 통장 개설하고 적금으로 넣어놨구요
내년 텍스보고때 영주권자 해외자산신고에 이돈을 보고해야하는거죠?
한국 통장개설하고 입금할때 은행직원이 제 미국 쇼셜번호랑 주소 알려줬구 컴퓨터에 다 입력해넣었구요
혹시 제가 7천만원 받은걸로 돼서 제가 미국에서 세금 내야하거나 하는건 없는지요?
텍스보고때 보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보고하면 혹시 IRS에서 조사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