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rt Year Resident의 국외 소득 신고
지역Oregon
아이디l**y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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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8/2019 1:4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적으로 미국계 기업의 칠레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6월 말에 미국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L1 비자로 거주중이며 2019년 초에 있었던 장기 출장까지 포함하면 2019년 거주일이 183일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소개해준 회계사에 따르면 저는 2019 part year resident category에 속하며 칠레와 미국간에는 이중과세 협정이 없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6월 초 까지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되었는데 foreign tax credit 등을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