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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조회2,033 공감0 작성일7/6/2019 12:06:32 PM
은퇴하여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매각하여 딸에게 주고 딸집으로 함께 합하였습니다.
저희부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고 두 사람의 은퇴연금 (약2000불/월)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매 순이익은 약 $70,000정도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을 내야한다면 절세방안을 알려 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받고있는 Medi-Cal(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id)
을 계속받을 수 있는지?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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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9 12:35:37 PM
1. 주맥매매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보고할 뿐 머 특별히 절세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딸에게 주신 돈은 증여로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9 12:35:38 PM
1. 주맥매매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보고할 뿐 머 특별히 절세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딸에게 주신 돈은 증여로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6/2019 4:15:35 PM
양도소득세는 지난 5년동안에 2년이상을 거주하셨다면 부부는 $50만불, 싱글은 25만불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입니다.
j**toda****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2:31:48 PM
medicaid 는 계속 받으실수 잇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런경우 Long term care 가 필요할 경우는 30개월 동안 또는 5년전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medicaid 가 계산을 해서 Long-term care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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