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용기간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신청 결과가 나올때가지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면,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