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비자 신청에 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t**hi****
조회1,114 공감0 작성일11/10/2015 11:59:48 PM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10년짜리 비자를 받았고 이달 말에 만기입니다.

9월에 미국엘 관광으로 입국했고 체류허용기간은 6개월을 받아 내년 2월 중순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내년 1월에 미국 현지에서 신청하려 하는데 미국비자 만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유학비자 신청이 들어간 후엔 입국당시에 받았던 체류허용기간이 넘어서도 미국에 체류를 해도 괜찮은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5 2:47:00 PM
안녕하세요

체류 허용기간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신청 결과가 나올때가지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면,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