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지문날인 통지서를 곧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것의 확인이 아닌, 급행 서비스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군 초청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