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건부 영주권 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e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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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10 12:57:53 PM
집사람이 시민권자인 본인과 2008년 10월 결혼하여 2009년 5월 13일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에서 Lay-off 되는 바람에, 현재는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생활고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 65세가 되는 10년 후쯤 되돌아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I-751을 접수할 수 있는지요. (렌트 계약서, 은행구좌, 세금보고, 보험 등 서류는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집사람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