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자녀이므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점은 해당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