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4:08:51 PM H-1B 연장(Extension)신청은 I-94 종료날짜 6개월전에 할수있습니다. 심사가 지연될수도 있는것과 유효한 운전면허증유지등을 고려해 급행신청이 아니라면 최소한 3개월전에는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연장신청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취업이계속되고 적절한시간에 한국나가 대사관에서 H-1B 비자스템프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4:22:15 PM 안녕하세요만료전까지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3개월 에서 6개월 이내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419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642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762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