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18세 이상이시라면,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인 경우, 당시 I-20 가 Terminate 되셨을때 Reinstatement 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