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6 10:02:1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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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9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