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12개월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국측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