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형걸변호사님 추가 질문드립니다.미성년시민권자 부모초청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e**rl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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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2010 10:50:01 PM
지금 미성년 자녀가 9살이고 6-7년 뒤에 미국에 들어가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21살까지는 6년을 부모가 불법체류하다가 21살 되어 부모 초청 신청하면 접수가능한 순위가 되기까지 또 다시 몇년 기다렸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1살 되어 접수 원하는 시기에 바로 접수해 4개월 정도 기다리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바엔 이번 기회에 영주권 신청하여 리엔트리로 유지하다가 6-7년 뒤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경험상으로 볼때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떤게 현명한 선택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