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10:57:14 AM 영주권 받은 후 이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자동으로 통보를 받게 되십니다.혹시 통보를 받지 않으셔도, 만기일 3개월에 접어 들면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6 11:41:34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노티스가 오게 되는데, 주소이전 신청을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받지 못하셔도, 임시영주권 만기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8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31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93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