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번복시킬수 있는 이민법상의 법적인 절차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절차는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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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