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고로 인한 배우자 폭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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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0 7:42:03 PM
어느날 별거중이던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와는 별거중이었음에도 이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없는 폭행사실을 만들어서 법원에서 접근금지를 받은것 같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없었구요.... 그런 기록이나 전과도
전혀 없었구요....
법원에서는 3개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이후 이혼이 되어서
지금은 애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다녀오려 하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으로
공항에서 추방될수 있나요???
시민권자인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