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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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0 7:09:15 PM
일식당인데요, 매상 증대를 위해 일일목표액이 넘으면 그 초과 매상 액수 부분에대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intensive를 주고 있는데..여기서 손님에게 직접 serve하지 않는 주방 직원들에게는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다.(tip은 별도임) 그리고 주방 직원들은 모두 hispanic입니다. 이런 경우 인종차별이나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모두 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