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5 10:55:14 PM 취업이민신청서(I-140) 승인까지는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신청(I-485)은 미국내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자께서는 DACA로 일하실수가 있으니 스폰서찾아 취업이민신청서승인 받아놓으면 내년시행예정인 면제신청확대최종안(I-601A)이 통과되어 자격이된다면 혜택을 받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불법체류하셨는지 그리고 DACA 승인을 받은 나이등에 따라 Unlawful Presence Waiver없이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5 9:57:4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추방유예) 신분에서는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에 따라서 해외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오시거나, 601 웨이버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757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7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9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