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 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지, 공증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I-130 승인후, NVC 에서 비자 패키지를 본인에게 배송하게 되는데,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