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t**t**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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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2010 8:19:25 PM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받고나면 1년 혹은 3년 5년
일을 더 해야 한다며 스폰서를 서주기 전에 계약서를 내밀경우...거의 강제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계약서에 있던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영주권이 파기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고용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로 보호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