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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비자

지역Oregon 아이디m**ein****
조회1,832 공감0 작성일12/16/2015 6:52:51 AM
1) 연구년으로 남편은 J1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J-2 비자를 신청할텐데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통역사라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클라이언트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수행 통역을 하는 정도일텐데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가 되겠지만, 미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J1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8월 즈음이 될 것인데
내년 5월에 회의 때문에 일주일정도 미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역 5월전에 J1비자를 신청하더라도, 5월에 미국에 출장가는 것 문제의 소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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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5 3:59:38 PM
안녕하세요

1) J2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I-765 를 통하여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목적이 J1 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J1 비자 발급후 어떤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지에 따라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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