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Petitioner의 한국의은행예금도 인정받을수있는데 외국은행에있는 외국돈을 어떻게 미국으로 transfer 할것인가를 설명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1년이란 기간에 너무 구애받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심사관이 납득할수있도록 현재의 재정상태를 잘 정리해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