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901 공감0 작성일12/12/2017 12:25:05 AM
아래 11/30 크레딧카드 소송으로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답변해주신 후속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신청한 Motion for Judgment 히어링에 대한 Opposing을 히어링 예정 날짜에서
10일전까지 접수하라고 하셨는데 접수후,
1- 히어링 날짜/시간에 법원에 나가는건가요 아닌가요.
2- 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청한 Motion 히어링보다 나중에 열릴
본래의 재판날짜가 더 좋은데 Motion에 대해 Request for Dismissal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3- Plaintiff's Request for admissions이라는 서류를 받은지 30일 안에 대답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그들이 작성해서 싸인한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님 제가 메일로 받은 날짜부터 카운트 하는건가요.
4- 그들이 보낸 리퀘스트에 대답하고나서, 별도로 저도 상대방에게 defendant's request for admissions를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17 12:49:30 PM
안녕하세요

1)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판사가 결정할수 있습니다.

3) 작성해서 보낸 날짜에, 메일로 받으셨다면, 5일을 추가로 해서, 35일입니다.

4) 네,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