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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 비용 사기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지역Idaho 아이디s**5506****
조회2,256 공감0 작성일12/4/2017 6:31:2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에 J1 Visa를 받고, 아이다호에 있는 대학교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1년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해당학교 A교수로 부터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하우스를 1년간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
A교수 왈,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하우스를 렌트할 자격이 안되니, A교수에서 1년치 렌트비용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A교수가 본인의 이름으로 1년 렌트 계약을 하고, 제가 1년가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A교수에서 1년치 렌트비용($10,380, $865/month)를 송금하고, A교수로 부터 가짜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실제 1년치 렌트비용이 $7,800($650/month)인것을 확인하고, A교수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기본적으로 A교수는 "고소해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당한 하우스 렌트비용 사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제가 1년간 j1비자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 미국에서 사기 범죄를 고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오는 2017년 12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가장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만약,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법적 대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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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8:09:56 AM
정리하자면, A교수가 그 아파트를 이용해서 $2580의 부당이익을 보았다는 것로군요. .
자신을 도와준 수고비 제하고 고소?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A교수는 좋은 머리로 수고비를 그렇게 뽑았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8:15:07 AM
나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한마디 합니다.

미국에서 교수의 자격으로 일년에 $2500 을 착복하고자 자기의 직업과 명예를 걸고 불법/부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속아서 분하겠지만 돌려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2500 때문에 시간낭비마시고 학교의 해당 부처에 증거와 함께 보고하세요. 사실이면 아마 그교수가 쫒겨날거에요. 교수가 한번 그런일로 쫒겨나면 다시 교수로 일찾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보통 교수와 같은 직업을 가진사람이 일년동안 $2500 벌려고 그런행동 하지않아요.

질문의 답은
1. 네, 고발할수 있는데 케이스의 핵심은 한달에 $200 정도 착복하려고 교환교수도 학교소유 아파트를 빌리수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것이지요 형사상으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2. 법은 공평해야하니까 피고쪽에서도 방어 준비를 할시간을 주어야하니 보통 한쪽 사정만으로 그리 서두룰수 없어요.
3, 미국에서 고소를 한후 한국에가시면 재판할때 피고가 요청하면 법정에 출두해야합니다. 미국법에 피고는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수 있기 때문에. (The Sixth Amendment provides that a person accused of a crime has the right to confront a witness against him or her in a criminal action. This includes the right to be present at the trial as well as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prosecution's witnesses.)
s**10****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0:43:00 AM
당신이 A교수 에게 집을 소개하고 도움을 준 댓가를 당시에 얼마라도 주었는가? 미국에서는 복덕방에서 집을 구해줄때 대체로 한달치를 소개비로 준다. A 교수가 약간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정도의 금액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기죄가 성립할지도 의문이다. 착복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경찰서에서 받아주지도 않을것 같다. 당사자 끼리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아마도 그럴것이다.

정히 괘씸하면 위의분 말대로 대학 당국에 A교수가 이런짓을 했네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 교수는 2500불 이상의 손해를 볼것이다.
그리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소액사건이라 재판이 성립할지 미지수 이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아마도 1년~2년 걸릴거라 생각된다. 본인이 미국에 없어 재판에 참석 하지 못하면 자동 디스미쓰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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