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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841 공감0 작성일11/30/2017 8:00:52 PM
크레딧카드 관련으로 은행에게 소송을 당해서 코트에 Answer를 접수했더니
1년후로 재판 날짜를 바로 받았어요.
그후 은행 변호사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Plaintiff's notice of motion and motion for judgment on the pleading; Memorandum of point and authorities 라고 씌여 있는데
자기네한테 얼마를 판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Reservation date가 1년후가 아닌 세달 뒤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1-이서류가 무엇인지,
2-세달후로 적힌 날짜에 제가 코트에 나가야 하는건지,
3-1년후로 된 재판날짜와는 어떻게 다른건지,
4-재판날짜를 1년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어찌해야 하는건지,
제가 가장 원하는건 상대는 변호사이고 저는 개인이라 이해와 대응이 느릴수밖에 없으니
재판날짜를 코트에서 처음 저에게 준대로 1년후 날짜로 하고 싶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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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7 12:37:05 AM
안녕하세요

1 & 3) 말그래도 재판이 아니라, 고소장 그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서 입니다.

2 & 4) 해당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가 종결이 될수 있으므로, 해당 공판날짜에서 Court Date 으로 10일전까지 반박서류를 접수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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