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6 10:44:5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이상이 되셔야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오바마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를 시민권자 부모에게 확대하는 것이지 영주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69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300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7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