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OPT 신분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I-20 학생신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우시므로, Unemployment 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