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6 12:58:30 PM 안녕하세요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대사관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경우, 위의 기간에서 2달 정도를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불법체류자가 되실지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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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7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