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27:3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615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시민권 신청 - 3년 혼인 + 2 조회 1,797 공감 0 NJ m**sure200**** 7/27/2025 1:00: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651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1 조회 1,130 공감 0 CA e**nginee**** 7/18/2025 4:4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