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2001년에 11월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셨다면, 2016년 11월에 15년이 되시며, 55세 이상이므로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이 진행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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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